정부는 인터넷상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온라인 거래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되 인터넷 주문을 통해 물품을 배달받는 오프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국내에서 이뤄지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 부과를 원칙으로 하되 국제기구의 논의동향에 따라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11일 외교통상부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현안으로 등장한 전자상거래시 관세 및 조세부과 여부를 놓고 최근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법무부 등 8개 유관 부처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국제규범 협상대책반」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온라인 거래는 기술적으로 관세 부과가 쉽지 않은 데다 거래대상이 전자신호이기 때문에 무관세화가 합당하며 오프라인 거래는 대상물품이 세관을 직접 통과해 배달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당연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전자상거래시 관세 부과 여부는 현재까지의 관행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이 적용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내국세 부과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자상거래시에도 조세주권주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다 타 거래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입장은 관세 부문에서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입장과 동일하며 미국과 EU간 의견이 다른 내국세 부문에서는 EU측의 의견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오는 11월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APEC)를 비롯해 각종 국제논의에서 이같은 입장을 개진키로 하는 한편 연내 이뤄질 전자상거래기본법 제정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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