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벤처기업 희망업체 신청서를 받아 심사를 거친 뒤 벤처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새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25일 이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중기청은 또 벤처기업 신청서 양식 등 구체적인 절차내용을 포함한 중기청장 명의의 고시가 확정, 발표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해 희망업체들로부터 직접 신청서를 제출받는 시점은 다음달 3일께가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기업 자격기준은 특허 및 실용신안 관련 매출액이 총매출액 대비 50% 이상, 관련 수출액이 총매출액 대비 20% 이상이라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 2분기(6개월) 동안의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신청접수가 이뤄지면 올해 이후 창업한 기업체도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자격기준에 미달돼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엔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탈락 업체로부터 사업평가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작업을 벌인 뒤 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중기청은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의 심사에서도 탈락할 경우 해당업체가 다시 평가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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