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사업자들이 지하철 기지국 설치 및 점용료 산정과정에서 빚어진 지하철 관계기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5사 공동대응태세로 맞서기로 했다.
7일 휴대폰사업자와 PCS사업자들은 지하철 이동전화 기지국 설치에 따른 지하철관계기관의 과다한 점용료 요구와 일방적 법조문 수용 강요, 통신망 운용 중지 등의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5사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 법률자문대행을 통해 오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하철 관계기관을 제소하는 한편 행정시정명령 및 계약에 따른 재협상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특히 지난 4일과 6일에 발생했던 도시철도공사측의 지하철 5호선 PCS 기지국에 대한 일방적 전원공급 중단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관리법의 「공공통신시설물의 무단 침입 및 운용방해」에 해당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판단, 즉각적인 법적 대응태세를 취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지하철 기지국 설치과정에서 지하철 관계기관이 과다한 점용료 납부를 요구하며 여러 불공적 계약을 강요해와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히고 법률적 자문과 검증을 거쳐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 관계기관과 마찰을 빚고 있는 기지국 점용료 산정에 대해서도 PCS 3사와 휴대폰 2사가 합동으로 전문회계 용역검증을 완비, 오는 3.4분기 납부액부터는 5사 공조체제로 맞설 방침이다.
PCS업계의 한 관계자는 『각사별 연간 38억원의 점용료 납부를 요구하며 지하철측이 시설물 철거 및 설치장소 출입금지를 요구하며 작업을 방해했다』고 밝히고 『지난 2.4분기의 경우 휴대폰사업자들이 이미 선납형태로 점용료를 납부한 상태라 PCS측도 이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3.4분기에는 이동전화 5사가 모두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 향후 납부액부터는 한국전파기지국관리를 중심으로 5사가 공조체제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전화사업자와 지하철측이 마찰을 빚고 있는 기지국 점용료는 지하철측에서 각사별 연간 38억원을 요구하는 반면 이동전화측은 각사별로 연간 2천만원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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