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국민회의 방송법안 항목별 점검 (1)

국민회의가 마련하고 이번주중 당론으로 확정할 새방송법(안)은 기존의 정부안이나 새정부가야당시절 마련해 상정했던 법안내용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의 처리여부가 주목된다. 새정치국민회의는 새방송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이후 곧바로 자민련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나 자민련이 별도의 안을 마련하고 있지않아 국민회의안은 4월국회에서 곧바로 논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나라당 역시 현재 새방송법의 주요 쟁점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여당과 큰 시각차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방송법은 4월 임시국회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사실상의 정부여당안이 될 국민회의의 새방송법 초안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들을 수차례에 걸쳐 점검한다.

<편집자>

방송사업자

새정치국민회의 새방송법 초안의 가장 큰 변화는 방송의 정의는 물론 사업자에 대한 개념정리를 완전히 달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방송의 정의에서 새정치국민회의는 야당시절 제시했던 「방송이라함은 영상,음성음향을 기획편성,제작하여...」라는 정의에서 한발 물러나 96년 동시 상정됐던 정부안을 그대로수용,「방송프로그램을 기획, 제작, 편성하여...」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업」의 개념정립은 기존의 정부안과 야당시절안을 완전히 버리고 시대상황에 맞게 바꿨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과거 정부안의 경우 일반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으로 방송사업을 구분했고 야당시절의 새정치국민회의의 방송사업 정의는 공중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위탁방송사업,전시방송사업,유사방송사업 등 방송망은 물론 컴퓨터통신망이나 전화망까지 포함시켰으나 이번 여당안에서는 방송을 전제로 한 매체특성을 고려했다.

국민회의는 이번 법안에서 지상파(Terrestrial)방송,종합유선방송사업(케이블TV),위성방송(Satellite)으로 제한함으로써 이미 퇴색해버린 공중파라는 용어 자체를 삭제했다.

이러한 매체구분에 따라 「방송사업」 정의를 설비기준으로 지상파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으로 구분했고 이들 3개 방송사업에 방송프로프로그램을 공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추가했고 이들 4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방송사업자」에 포함시켰다. 특히 새로 방송사업자 범주에 포함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종합유선,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채널 또는 「일부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적용법률의 경우 지상파와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전파법에 의해 무선국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새방송법에 의해 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한 자로,종합유선방송사업자 역시 새방송법에 의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의 법안중 새방송법 적용을 받는 종합유선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인허가방식은 향후 상당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방송의 기본구도의 축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해서는 경쟁체제를 도입했으나 방송의 수단인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계속적으로 고집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일부에서는 각 방송사업자에 대해 비중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

이밖에 국민회의는 야당시절 포함시켰던 전시방송(전광판방송포함)을 삭제하는 대신 「전광판방송」을 기타방송영역으로 분리했고 뉴미디어방송을 포괄했던 「유사방송」을 삭제했다.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포함한 방송프로그램을 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법에 의해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전송망사업자는 이 법에 의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번 국민회의 방송법안 중 두드러진 변화는 유료방송과 협찬고지방송의 정의. 국민회의는 이번 안에서 방송사업자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해 채널별 또는 프로그램별로 그 댓가를 지불받는 「유료방송」과, 타인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제작비를 지원받는 「협찬고지빙송」을 명문화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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