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가 최근 방송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PP)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 통합방송법 시안을 마련했다.
국민회의가 마련한 새 방송법 초안에 따르면 새 방송위는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을 총괄, 방송국의 허가 및 재허가 추천.승인.등록.취소 등에 관한 업무와 함께 방송광고 매출액의 5% 내에서 징수하는 방송발전기금 업무와 관리운용권도 행사하게 된다.
국회의장 추천 7명을 포함,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송위원 14명 가운데 정.부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상임위원은 정부위원으로 자격이 경상된다. 또한 방송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도 있고 소관사무에 관해 총리에게 의안제출 건의권도 갖는다.
이와 함께 방송사업자에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유사 방송의 일종인 전관판방송의 개념을 규정하는 한편 향후 위성 디지털방송을 위한 유료방송의 정의를 명시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을 일부 수용한다. 특히 소유제한 완하정책의 일환으로 전광판방송과 지상파.케이블.위성방송의 구분과 무관하게 PP를 방송위 등록제로 전환토록 했다. 이는 대기업과 언론사도 종합편성 방송사와 보도전문 PP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교양.오락채널의 PP로 참여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제작 또는 편성, 외국 인공위성체를 관리.운영하는 자로부터 채널을 임차해 국내 방송을 할 때도 방송위가정보통신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토록했다. 그러나 루퍼트 머독과 데이콘 위성방송과 같은 외국 위성방송체 임대를 비롯한 각종 방송시장의 외국자본 개방 여부와 그 기준은 10월 정기국회를 넘겨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회의는 방송법.한국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관련 4개법안 시안을 바탕으로 다음주 중 자민련과 정책협의를 거쳐 여권의 최종안을 확정한 다음 4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계획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 새 방송법이 통과되면 새 통합방송위는 이르면 6월말이나 7월초에 정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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