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CS단말기 국가간 상호인정

올해 하반기부터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범세계위성휴대통신(GMPCS) 가입자들은 여행중 휴대하는 단말기에 대해 별도의 검정절차나 관세를 물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5일 정보통신부는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차 GMPCS-MoU 서명자 회의에서 단말기의 국가간 자유이동을 위한 GMPCS 협정 및 협정이행절차를 사실상 확정하고 이를 5월에 열릴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회에서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ITU로부터 형식검정을 받은 마크가 부착되고 각국으로부터 사용이 승인된 GMPCS 단말기는 협정참가국 어디에서나 형식검정이 면제되고 개별적인 무선국 허가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행중 휴대하는 단말기에 대한 관세경감 또는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협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각국 주관청은 단말기의 형식검정 상호인정 촉진을 위해 안전성, 궤도,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 EMI, EMC 등으로 검정요건을 최소화하고 협정 참여국에서 형식검정을 받고 ITU에 등록된 단말기에 대한 국내 형식검정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국 주관청이 협정이행의사 및 자국에서 형식검정을 받은 단말기 관련 정보와 기술기준을 ITU에 통보하면 ITU는 이 단말기 제조자에 대해 GMPCS-MoU마크 부착을 허가하는 한편 모든 주관청에 이 내용을 즉시 통보하게 된다.

한편 ITU는 지난 96년 말부터 각국의 정부대표, 시스템 운영자, 서비스 제공자, 단말기 제조자가 참석하는 국제회의를 개최, GMPCS 단말기의 형식검정 상호인정 및 단말기의 자유이동을 위한 협정마련을 추진해 왔었다.

<최상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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