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회등 저작권 관련단체들이 VCR, 녹음기, 복사기등에 부여할 수 있는 사적복제 보상금제의 도입방안을 적극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한국음반협회등 5개 저작권 관련단체들은 저작권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VCR, 녹음기, 복사기등에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적복제보상제의 도입을 올해 관철시키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곧 마련키로 했다. 이들 5개 단체는 이를위해 오는 5월께 전자 관련단체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사적복제보상제 도입등을 골자로 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들 단체의 한 관계자는 『사적복제보상금제의 도입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제도로 새정부도 선거공약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어떤 방식으로든 강력히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이상 올 저작권법 개정안에 이를 반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올 정기국회에서 사적복제보상금제의 도입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그러나 이같은 저작권관련단체들의 의지와는 달리 전자업계는 사적복제보상금제가 궁극적으로는필요하나 현실적으로는 업계의 원가상승을 유발하고 제품가 상승을 부추겨 내수침체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가격 경쟁력 하락은 물론 경영악화까지 불러올 수 있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어 이의 도입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적복제보상제도란 VCR, 녹음기, 복사기등의 판매로 인해 저작물에 대한 권리침해가 이루어진다는 전제 아래 기기 생산자가 저작권자에게 일정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는 제도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3년 문화부가 이를 반영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재정경제부, 산업재원부등 경제부처의 반대로 무산됐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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