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방송] 우정성 "위성전송방식" 가이드라인 마련

통신위성을 이용한 비디오 동영상전송서비스가 대중화되면서 방송과 통신의 영역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우정성은 작년 말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정성이 제시한 「통신위성을 이용한 통신, 방송의 중간영역적인 새로운 서비스에 관련된 방송과 통신의 구분에 관한 가이드라인」보고서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점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있다.

위성전송방식에 한해 구분하고 있지만 신호의 압축과 광대역화 기술이 급진전하면서 전송매체의 특성이 갈수록 모호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논의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의 경우도 무궁화위성이 지난 96년 초부터 상용화되면서 통신용중계기를 이용한 비디오전송서비스가 교육, 병원, 전광판방송, 사내방송 등 통신적 영역으로부터 지상파방송의 방송프로그램 송출에 이르기까지 방송서비스와는 별개로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다.

물론 위성의 방송용 중계기를 이용한 방송서비스는 별도의 문제다.

이와 관련 우정성은 「학원등이 통신위성을 이용해 각 교실 또는 수험생 집으로 전송하고 있는 수업영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논의의 출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특정사업자가 통신위성을 이용해 학원이나 교실 등에 영상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통신서비스로 분류해왔다.

먼저 유의할 점은 지금까지 적용된 방송과 통신의 영역구분이다.

지금까지 방송은 유한한 자원인 전파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통신과 구분해 규제해 왔다.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은 방송이란 전기통신 가운데 불특정다수를 의미하는 공중이 직접 수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송신되는 행위로 규정해왔다.

즉, 통신에서 방송을 떼어내는 기준에 대해 「공중이 직접 수신하는 것을 송신자가 의도하고 있는가」하는 점이 송신자의 주관만이 아니라,객관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같은 판단기준에는 ▲송신자와 수신자의 유대관계의 강도 정도 ▲통신 사항 ▲정보전달방식의 비밀유지 정도 ▲수신기의 관리 ▲광고의 유무 등 5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같은 분류기준을 근거해 우정성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유형은 방송과 구별되는 통신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종업원의 집으로 영업정보 등을 송신하는 행위가 여기에 속한다. 법인과 고용계약 등을 체결한 종업원 등의 집으로 해당 법인이 영업정보 등 법인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송신하는 행위는 통신 서비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의사회나 변호사회가 회원에게 회보 등 관련정보를 송신하는 것과 같은 행위도 통신적 영역에 속한다. 법령에 근거한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이뤄진 조직이 그 회원을 상대로 의료 또는 법률 등 당해 단체의 관련정보를 송신하는 것 또한 통신이라는 해석이다.

셋째, 학원 등이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업영상을 송신하는 행위이다. 입학 절차를 거쳐 등록한 수강생에 대해 학원이 실시하는 수업영상 송신 행위를 뜻한다.

이같은 세가지 서비스는 특정자만 수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송신하고자 하는 송신자의 의도가 송신자의 주관만이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행위,즉 방송과 구별되는 통신서비스라는 것이다.

우정성이 제시한 이같은 가이드라인은 현실에서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기술동향 등을 참고로 한 것으로 우정성은 향후 새로운 상황이 생길 경우 이를 수정하여 방송과 통신의 유형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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