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이통기기 구입 3명중 1명 "부모도 모른다"

대부분의 중, 고생이 이동통신기기를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3분의 1 가량이 부모의 동의없이 몰래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주부교실(회장 송명희)이 최근 대전지역 중고생 1천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신기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신분으로 보호자 몰래 가입한 비율은 32.2%에 달하는 데다 상당수의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보호자 동의여부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결재능력이 없는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휴대전화, PCS, 무선호출기 등 이동통신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중, 고생은 전체의 80%를 상회했으며 이 가운데 71.1%가 무선호출기를, 19.2%가 휴대전화, PCS, 시티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동통신기기를 갖고 있는 학생 가운데 보호자가 마련해 주거나 선물받은 경우는 47.7%, 본인이 직접 마련한 경우는 39%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이 직접 이동통신기기 구입시 대리점에서 보호자 동의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65.5%나 됐으며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본인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기기를 판매한 대리점도 68.4%에 달하는 등 대리점들이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몰래 구입한 것을 알게 된 보호자의 반응을 알아본 결과 55.7%가 「요금지불 능력이 있으면 사용해도 좋다」고 한 반면 36.2%는 「당장 해약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요즘 중, 고생들의 이동통신기기 구입과 관련, 학부모들로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전화가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업자들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청소년을 현혹하는 비양심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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