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중, 고생이 이동통신기기를 하나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3분의 1 가량이 부모의 동의없이 몰래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주부교실(회장 송명희)이 최근 대전지역 중고생 1천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통신기기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성년자 신분으로 보호자 몰래 가입한 비율은 32.2%에 달하는 데다 상당수의 이동통신 대리점들이 보호자 동의여부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어 결재능력이 없는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26일 밝혔다.
휴대전화, PCS, 무선호출기 등 이동통신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중, 고생은 전체의 80%를 상회했으며 이 가운데 71.1%가 무선호출기를, 19.2%가 휴대전화, PCS, 시티폰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동통신기기를 갖고 있는 학생 가운데 보호자가 마련해 주거나 선물받은 경우는 47.7%, 본인이 직접 마련한 경우는 39%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이 직접 이동통신기기 구입시 대리점에서 보호자 동의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경우는 65.5%나 됐으며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본인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기기를 판매한 대리점도 68.4%에 달하는 등 대리점들이 확인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몰래 구입한 것을 알게 된 보호자의 반응을 알아본 결과 55.7%가 「요금지불 능력이 있으면 사용해도 좋다」고 한 반면 36.2%는 「당장 해약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주부교실 관계자는 『요즘 중, 고생들의 이동통신기기 구입과 관련, 학부모들로부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전화가 지난해에 비해 두배 이상 늘었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사업자들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청소년을 현혹하는 비양심적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정훈 기자>
많이 본 뉴스
-
1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암호화폐 탈취…경찰 “북한 해킹조직 소행”
-
2
LG이노텍, 고대호 전무 등 임원 6명 인사…“사업 경쟁력 강화”
-
3
롯데렌탈 “지분 매각 제안받았으나, 결정된 바 없다”
-
4
'아이폰 중 가장 얇은' 아이폰17 에어, 구매 시 고려해야 할 3가지 사항은?
-
5
美-中, “핵무기 사용 결정, AI 아닌 인간이 내려야”
-
6
삼성메디슨, 2년 연속 최대 매출 가시화…AI기업 도약 속도
-
7
美 한인갱단, '소녀상 모욕' 소말리 응징 예고...“미국 올 생각 접어”
-
8
아주대, GIST와 초저전압 고감도 전자피부 개발…헬스케어 혁신 기대
-
9
국내 SW산업 44조원으로 성장했지만…해외진출 기업은 3%
-
10
반도체 장비 매출 1위 두고 ASML vs 어플라이드 격돌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