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컴퓨터통신, 재산보전처분 결정

지난달 3일 부도처리됐던 한국컴퓨터통신(대표 강태헌)이 26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았다.

이번 재산보전처분으로 한국컴퓨터통신은 이날 이후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집행할 수 있게 돼 회사재건을 위한 회생노력에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컴퓨터통신은 지난 1월말 법원에 화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재산보전처분이 결정됨에 따라 향후 화의개시 및 화의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상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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