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美연방통신위원회(FCC)는 19일 개인의 일반전화와 휴대폰 및 무선호출기(삐삐) 등의 사용 기록을 본인의 사전허락이 없이는 공개하거나 이용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CC가 이같은 통신수단 이용기록 보호규정을 앞으로 2개월 내에 시행하게 되면 통신회사들은 통화상대방, 사용시간, 통화시간 등 일반전화와 휴대폰, 무선호출기와 관련된 사용기록을 사생활로 간주해 보호하게 된다.
또 모든 통신회사들은 개인의 통신이용 정보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판매할때는 서면이나 구두 혹은 전자메일 등으로 본인의 사전허락을 받아야 한다.
빌 케나드 FCC위원장은 이날 통신회사들이 개인에 관한 사항들을 많이 파악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고객들은 이를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시행될 FCC규정은 사생활정보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96년 통신법은 통신회사들이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판매할 때는 본인의 사전허락을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문화돼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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