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일부 국가들에 대한 고성능컴퓨터 수출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을 발표했다.
미 「인포월드」보도에 따르면 「98회계년도 미 국방예산법」에 포함된 새 조항은 연산처리속도 2천∼7천MTOPS(초당 1백만개 명령어 처리단위)인 고성능 컴퓨터를 중국이나 인도,러시아,베트남 등 이른바 「컴퓨터 타이어(Tier)3」라고 불리는 국가들에 수출할 경우 미 상무부에 사전,사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컴퓨터업체들은 이들 국가에 수출시 상무부 수출관리국에 대상국가 기업명과 소재지,용도등을 명시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무부는 국방부 에너지부 등과 신고서를 공동심사한뒤 10일안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면 면허장 없이도 모든 수출업무처리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7천MTOPS가 넘는 컴퓨터일 경우 사전승인을 받더라도 면허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업체는 수출후 30일이내에 대상국가의 수요처가 제품을 실제 용도에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보고서를 수출관리국에 제출,사후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번 수출규제대상에 포함되는 국가는 중국,러시아 외에도 아프가니스탄,알바니아,알제리아,불가리아,바레인,보스니아,캄보디아,이집트,이스라엘,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등 아프리카,중동,동유럽지역의 50개국이다.
지난해 11월 상, 하원에서도 통과된 바 있는 미국 정부의 수출규제법안은 고성능 컴퓨터가 이들 국가에 수출된뒤 군사용등으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94년 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의 해체에 따라 관련국가에 대한 수출규제를 완화해 오던 지금까지의 방침에서 급선회한 것이다. 이들 국가는 그동안 미국 컴퓨터업체들의 유망 수출지역으로 관심을 모아 왔었다.
<구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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