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체계의 보완이 시급하다.
20일 자동판매기공업협회에 따르면 현행 자판기 영업신고 체계는 지역별로 해당 관청이 시, 군, 구청이나 동사무소 등으로 다원화돼 있고 법인인 경우 법정 구비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자판기 영업신고 체계의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신고관청은 식품위생법상에 시, 군, 구청으로 돼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동사무소로 이관하고 있는 지역도 적지않아 운영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따라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자판기를 운영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법인이 영업신고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상 구비서류인 영업신고서, 위생교육필증 등 5가지 서류 외에 대표자사진, 건강진단수첩, 영업장사진 등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판기 협회는 이에따라 운영업자들의 의견을 수렴, 최근 보건복지부에 자판기 영업신고 체계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가 마련한 개선안의 내용은 △자판기 영업신고 관청의 일원화 △법인의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법인명의 신고와 로케이션별 신고 인정 등이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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