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음반 판매금지 가처분」에 대해 음반직배사들이 지난 9월1일자로 제기했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지난 19일 최종 판결에서 음반직배사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25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소송으로 92종의 외국음반에 대해 내려졌던 판매금지조치가 풀리게 됐다.
그러나 직배사들은 재판부가 이번 판결과 함께 각 음반직배사별로 2천만∼5천만원 상당의 현금공탁을 지시한데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다.
소니뮤직,폴리그램,워너뮤직,BMG,EMI 등 해당 음반사들은 『이번에 재판부가 결정한 공탁금은 그동안 KOMCA측이 주장해 온 음악저작권 관리대행권에 대한 예정 지급분의 10배에 달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채권(저작권리)부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정확한 권리관계 내용파악이나 로열티율에 대한 계산없이 공탁금액이 산정된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음반직배사측은 공탁금 납입 결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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