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聯合)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인터넷을 통해 저작권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경우 설사 어떤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형사범으로 처벌토록 규정한 이른바 전자절도금지법에 17일 서명했다.
종래 저작권 관련법들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통해 상업적인 이익을 얻었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처벌해왔기 때문에 이번 전자절도금지법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새로운 차원에서 강화한 것이어서 앞으로 미국내 다른 관련법령들은 물론 다른 국가들에게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그런데 이 법은 시중판매 가격 1천∼2천5백달러의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복사본을 한개라도 만들 경우 벌금 10만 달러, 징역 1년형에, 2천5백달러이상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경우엔 벌금 25만 달러, 징역 3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범에게는 6년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내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인터넷및 컴퓨터관련 음반과 CD, 동화상 작품 등 각종 오락 관련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보호에는 큰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안이 지난달 미 의회를 통과한 후 미국내 과학계 등 여러 학계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대입장을 강력히 밝혀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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