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IMF체제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준공업지역내 공장의 신, 증축시지방세를 50% 감면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제 개선안을 마련, 내무부의 승인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16일 서울시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지방세 감면조례안을 개정해 준공업지역내 도시형 공장을 신, 증축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도 5년간 50% 감면된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하는 사람에 한해 면제됐던 취득, 등록세와 재산세, 종토세 50% 감면조치 등의 혜택이 벤처기업의 운영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다.
시는 특히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기에 따른 중과세를 폐지하고 지금까지 취득세의 15%가중과세 됐던 법인의 매각토지도 IMF관리체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당분간 중과세제도를 폐지해 줄 것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시는 조만간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 세법 및 지방세 감면 조례안을 확정한뒤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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