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 가격정찰제 제대로 시행될까]

음반거래질서정상화추진위원회가 내년 1월1일부터 음반 가격 정찰제를 도입,시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주도한 국내 음반사들을 비롯한 도매상들은 크게 환영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음반 직배사들과 대형 음반유통사들은 음반정찰제 시행에 따른 시장변화등을 예의 주시하는등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전국음반도매상협회 산하 회원들과 국내 음반제작사들은 음반가격정찰제가 본격 시행되면 일단 일부 대형유통사를 중심으로 한 가격파괴등의 현상이 사라져 유통시장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반가격이 안정을 되찾음으로써 도, 소매상들의 입지가 훨씬 넓어지고 소비자들의 가격에 대한 불신이 크게 해소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무자료에 의한 거래관행이 사라져 음반산업의 내실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반해 메트로 미도파등 일부 대형유통사를 비롯한 직배사들은 음반 가격정찰제의 시행에는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가격정책 수립의 어려움과 「도협측의 입지강화」에 적지않은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즉 음반가격 안정책이 소비자보다는 도협측의 시장 수성차원에서 추진됐다고 보고 이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도협을 중심으로 한 도매상들이 체질을 바꾸지 않는한 가격정찰제의 참여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직배사들의 반응도 들여다 보면 「가격파괴의 원인제공자가 도매상」이라는 직배사들의 불신이 강하게 깔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음반직배사와 대형음반 유통사의 음반 가격정찰제 참여는 매우 불투명한 상태다.

그러나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직배사의 참여가 매우 유동적이나 결국 명분이 있는 가격정찰제에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시장상황이 어려운데다 음반수요의 텃밭인 소매상들을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이와관련 박경춘 음반거래질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직배사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파격적인 안도 직배사에 제안하고 있다』며 직배사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러나 일부 직배사들은 『도협을 중심으로 한 도매상들의 대금결제등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전제되지 않는한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혀 직배사들의 참여가 예상밖으로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제는 음반가격정찰제 시행 불참에 따른 제재조치가 없다는 것도 정상화추진위원회의 고민이다. 이를테면 가격정찰제에 참여하지 않는 음반사나 유통사에 대해 도매상들이 불매등 물리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공정거래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상화추진위원회의 파격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직배사들의 참여는 상당기간늦춰지거나 불참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없지않아 자칫 가격정찰제가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더불어 가격정찰제 시행으로 소비자들에게는 가격파괴에서 가격인상으로 시장상황이 바뀌게 되는 만큼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공산품이 아닌 지식 상품이란 점에서 소비자에게 가격인상의 요인을 감내하도록 하는 대신 음반사와 도매상들은 유통망 선진화등 비용절감의 노력을 꾀해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제도의 안착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음반가격정찰제가 『보장된 가격에 안주하는 「업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는 점을 음반업계가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모인 기자>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