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홈페이지 삭제된 경우 ISP 실수땐 손해 배상해야

인터넷의 개인 홈페이지가 인터넷서비스업체의 실수로 삭제됐을 경우 인터넷 서비스업체가 해당 홈페이지 개설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또 데이콤의 공중전화 접속서비스 제공요청을 거부, 지연시킨 한국통신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10일 제32차 위원회를 열어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2건, 시정권고 1건, 경고 1건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1건의 이용자 손해배상 재정신청을 처리했다.

위원회는 천리안 이용자 이동엽씨가 데이콤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홈페이지가 삭제된 데 대해 1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신청한 데 대해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에 의거, 직접인건비와 데이터제작비를 합쳐 데이콤이 신청인에게 94만4천1백97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통신위원회는 또 신용통화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공중전화 공동이용합의서를 체결하자는 데이콤의 요청을 거부, 지연한 한국통신에 대해 3개월 내에 합의서를 체결할 것을 명령했으며 자사의 국제전화 서비스가 최고 56.5% 저렴하다고 광고한 온세통신에 대해서도 허위정보 유포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 밖에 한국통신이 쌍용정보통신에 ISDN서비스를 1개월간 무상제공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이, 한국통신, 데이콤, 두루넷이 전용회선 서비스 개통후 장치비 면제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해 경고 및 주의촉구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최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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