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중계유선방송사업자들이 오는 9일부터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채널 전송을 중단하고 법이 정한 채널만 서비스키로 결정, 방송계에 파란이 일 전망이다.
한국유선방송협회(회장 이인석) 서울시지부는 5일 회의를 갖고 지상파 5개 채널에 대한 중계 및 녹화 재전송 등 허가받은 채널 이외의 프로그램 전송을 오는 9일부터 일절 중단키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유선방송협회 서울시지부(지부장 서병직)는 이같은 결의에 따라 9일부터는 서울지역내 중계유선방송 가입자들에게 KBS1.2, MBC, SBS, EBS 등 지상파 5개 채널의 중계전송 및 녹화재전송 10개 채널과 별도로 허가받은 2개 채널 등 총 12개 채널만 내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회 서울시지부의 한 관계자는 『방송환경 변화에 관련법이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인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국(SO)의 고발조치만 야기,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담함은 물론 탈법사업자로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하며 『정부당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없는 한 당분간 「법테두리 안에서」 서비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0년대 이후 국내에서 아파트 공청시설을 중심으로 보급돼 중계유선방송망으로 전환되며 대중화의 길을 걸었던 NHK, 스타TV, CNN 등 외국 위성방송의 송출은 앞으로 서울지역에서는 중계유선방송을 통해 일절 이뤄지지 않게 됐다.
또한 대부분 중계유선방송을 통해 이뤄져온 EBS위성교육방송 2개 채널은 물론 최근 전송이 이뤄지고 있는 인천방송도 프로그램전송이 중단되게 됐으며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KBS위성1,2TV의 전송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지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위성교육방송은 정책적 목표달성이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한국유선방송협회는 서울시지부의 이같은 결의에 따라 8일 전국단위의 지부장 및 임원 연석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어 이같은 「준법 서비스」는 서울 이외의 지역까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말에도 5만여 가입자를 확보한 서울 강서지역의 한 중계유선방송이 해당지역내 SO의 고발과 이에 따른 강서구청의 과태료 부과에 반발, 지상파 5개 채널 이외의 허가받지 않은 전채널에 대한 송출을 하루 동안 중단, 파문을 야기했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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