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새 의료용구 관리제도 개선에 따라 그동안 의료기기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지 않던 의료용 영상출력기, 액정식 체온계 등 8개 품목을 신고 대상으로, 인공신장기용 정수장치, 액정온도 측정장치 등 11개 품목을 허가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19개 품목을 의료기기로 신규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품목을 97년 9월 1일 이전에 제조 및 수입한 실적이 있는 업체는 98년 2월 28일까지 의료기기로 지정되기 이전의 절차에 따라 제조 및 수입할 수 있으나 98년 2월 28일까지 신고품목일 경우는 식품의약품안전본부에, 허가품목일 경우 보건복지부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해야 99년 8월 31일까지 이를 제조 및 수입할 수 있다.
제출서류는 등록신청서, 제품 설명서 및 기술규격에 관한 서류(수입품일 경우 제조증명서 또는 판매증명서 첨부), 97년 9월 1일 이전의 제조 및 수입실적 증명서 등이다.
<박효상 기자>
많이 본 뉴스
-
1
현대차, AI·로봇산업협회 부회장사 합류…로봇 생태계 힘 싣는다
-
2
HD현대, 대형 전기추진선 상용화 기술개발 가속
-
3
TSMC, 3분기 매출 전년대비 41% 증가…2나노 비중 확대
-
4
라온텍-에스엔디스플레이, 페로브스카이트 기반 차세대 마이크로디스플레이 협력
-
5
[세미콘 웨스트 2026]엔비디아·지멘스, 차세대 AI 칩 노광 연산 최대 12배 가속… '칼리버·큐리소' 결합
-
6
삼성D '아산2단지'·LGD '플립'…내년 대규모 디스플레이 투자 논의 착수
-
7
[세미콘 웨스트 2026]엔비디아, 반도체 소재 시뮬레이션 가속 '큐포텐셜' 첫 공개… GPU 대비 3배 빨라
-
8
中 나우라,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기업 인수…첨단 패키징 사업 강화
-
9
[세미콘 웨스트 2026]반도체 무게중심, '후공정'으로 이동
-
10
[영상] 노보센스, KES 2026서 산업용·로봇용 반도체 기술 선보여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