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너뮤직이 최근 대금결제를 미루고 있는 전국음반도매상연합회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제소했다.
워너뮤직(대표 박 조나단 에스)은 전국음반도매상연합회등이 회원사들의 담합을 유도,반품 및 대금결제를 거부하는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고 있어 이들을 상대로 독점규제 및 공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워너뮤직은 제소장을 통해 전국음반도매상연합회등이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최근 직배사의 참여를 강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사가 이를 거부하자 연합회 소속 회원사들을 통해 기 출고된 제품을 동시에 반품하고 회원사 결의로 대금결제등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 시정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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