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聯合)일본 통산상 자문기구인 공업소유권심의회는 특허법 개정과 관련, 특허침해시 형량을 현행 최고 5년에서 10년으로 높이고 벌금상한도 5백만엔에서 1억5천만엔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안을 마련했다고 「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또 특허침해 입증 의무를 특허를 침해한 피고에게도 부여하고 재판절차도 단축토록 했다.
통산성은 이같은 보고서를 토대로 특허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40여년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특허법 개정은 현행 특허법이 미국, 유럽에 비해 특허 침해시 처벌규정이 미약한데다 손해배상액도 적어 특허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않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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