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KOSDAQ, 주식장외시장)시장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오는 12월부터 허용된다. 또 코스닥 상장 법인의 해외증권 발행 및 해외증권시장 상장이 가능해지고 해외기업의 코스닥 시장 상장도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14일 코스닥 시장을 사실상 제2증권거래소로 육성하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직접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스닥 시장 개편 및 육성 방안」을 발표,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코스닥시장을 일반기업시장과 벤처기업 전용시장으로 분리, 벤처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일반 중소기업은 총발행주식의 15%,그리고 1인당 5%까지 외국인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재경원은 벤처기업의 범위를 늘리기 위해 현재 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금융회사가 10% 이상 투자한 회사로 한정했던 것을 앞으로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서 정의한 벤처기업은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R&D) 비중이 5% 이상,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이 주된 사업인 기업,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 및 신기술 개발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된다.
재경원은 또 지금까지는 상장기업만이 해외주식예탁증서(DR),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할 수 있었으나 이를 코스닥 등록기업에게도 허용하고 미국의 나스닥(NASDAQ)시장에 상장하는 것도 허용, 해외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반대로 외국법인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허용, 아시아 중소, 벤처기업의 중심적인 국제 자본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서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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