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金昌悅)는 그동안 위법 시비까지 빚었던 지상파TV의 홈쇼핑류 프로그램 방송에 대해 이달 23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올해 말까지 홈쇼핑류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방송협회(회장 洪斗杓)의 「상품 프로그램 방송기준안」 건의를 대폭 축소해서 받아 들인 것이다.
방송사, 특히 일부 지방TV사들은 지난 8월21일 홈쇼핑류 프로그램 방송 중지 결의에도 불구하고 홈쇼핑류 프로그램을 계속 내보내 방송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아왔다.
이번 방송위 결정에 따라 지방TV사들은 이 기간에 한해 3회 이내로 방송위가 제시한 기준 안에서 특례적으로 홈쇼핑류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있게 됐다. 잠정 허용되는 홈쇼핑류 방송범위는 농수축산물, 지역특산물, 재활용품 및 중소기업 상품이며 방송사와 이벤트사가 공동으로 주최, 주관을 맡아왔던 상품전시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송위는 공공기관이나 공익단체가 주최,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청이 주최, 주관 또는 추천, 후원하는 행사에 한해 방송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내용 또한 단순한 제품 소개 이외에 불황극복 사례 등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부분을 포함시켜 생활정보 프로그램으로 만들도록 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특정업체의 전화번호나 특정상품의 효능에 대한 과대표현과 가격 설명 등 직접적인 광고효과는 배제하도록 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협찬금에 관해서는 지역방송사의 경우 행사진행이나 제작과 관련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방송위는 『방송사가 수입을 취하고 상품을 소개, 판매하는 프로그램은 광고방송으로 위법적인 것이어서 방송협회가 내놓은 「상품 프로그램 방송기준안」에 따라 항시 방송하도록 하기는 어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홈쇼핑류 프로그램 방송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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