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가 한국 등 아시아 7개국산 팩시밀리에 대해 반덤핑 잠정 관세를 부과키로 한 것에 대해 EU 회원국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3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브뤼셀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U집행위는 최근 한국,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 아시아 7개국으로 부터 수입되는 팩시밀리 중 중량 5kg 이하의 개인용 팩시밀리에 대해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키로 했으나 EU회원국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공 브뤼셀 무역관은 『EU 회원국들은 최근 사무용 팩시밀리의 기술 추세가 초경량, 다기능화하고 있어 EU집행부의 주장대로 중량 5kg 이하의 팩시밀리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경우 사무용 팩시밀리의 수입도 어렵게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EU 회원국들의 입장에 대해 EU집행위가 현재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브뤼셀 무역관은 이에따라 EU집행위가 반덤핑 규제 대상이 되는 팩시밀리의 범위를 중량 5kg 이하이면서 동시에 감열(열전사) 용지를 사용하는 팩시밀리로 제한하는 안을 내놓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EU 회원국들과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한국 등 아시아 7개국에서 수입되는 개인용 팩시밀리에 대해 22%에서 최고 89.8%의 반덤핑 잠정관세를 부과했다.
이같은 조치는 네덜란드의 필립스사가 제기한 불공정 판매행위에 대해 EU집행위가 조사를 실시, 지난 94년과 올 2월 동안 EU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의 팩시밀리 덤핑판매로 인해 EU내 팩시밀리 생산과 고용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고 판단함으로써 이루어 졌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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