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기술 및 환경변화 흐름에 대응키 위해 추진돼온 「새방송법」이 정치라는 외부변수에 밀려 결국 올해도 넘길 것이 확실시된다.
새방송법을 다뤄야 할 정기국회 일정이 현재 진행중인 대정부 질문을 중심축으로 한 본회의와 예결위원회 중심으로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12월말 대선을 앞둔 현시점에서 민감한 사안인 새방송법을 여야가 97년 정기국회중 별도의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상태이다. 특히 해당상임위인 문체공위 의원 모두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새방송법의 조기통과에 대해 찬성입장을 피력하면서도 『대선을 앞둔 현시점하에서 일부 극렬한 반대주장마저 존재하고 있는 새방송법을 통과시키기는 힘들다』는 게 소속당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히고 있어 새방송법이 올해를 넘길 것은 확실해 보인다.
표류를 거듭하고 있는 새방송법은 지난 95년 주무부처인 공보처와 정보통신부가 우여곡절 끝에 부처간 합의방식으로 정기국회에 상정했으나 여야간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14대 국회폐회와 함께 자동폐기됐었다. 지난해 출범한 15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야당은 정기국회에 각각 별도의 법안을 재상정, 한때 논의가 급진전돼 통과되는 듯했으나 방송위 위원 구성 및 대기업과 신문사의 위성방송 참여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함으로써 올해까지 논의가 다시 연기됐었다. 지상파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 뉴미디어방송을 총괄하는 한편 방송산업 구조개편을 담고 있는 새방송법이 상정 3년째인 올해도 제정되지 못함에 따라 국내 방송산업은 기술변화와 방송환경변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절름발이 상태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설령 내년 중 새방송법 제정이 이뤄지고 이에 따라 국내 방송산업 구조개편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곧바로 방송시장 개방을 맞게 돼 국내 방송산업은 전혀 준비도 없이 시장개방이란 변화를 맞아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방송법의 지연으로 케이블TV의 수평, 수직적 결합도 늦춰져 규모의 경제 실현에도 한층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웃 일본과 동남아 등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 위성방송에서도 국내기업들은 축적된 경험 없이 이를 맞게 됐다.
방송기술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급부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등 뉴미디어방송 분야에서도 새방송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편법형태를 지속할 수밖에 없게 됐다.
새정권 출범이후로 넘어간 새방송법에 대해 여야관계자 모두 내년 초 임시국회 통과를 약속하고 있으나 관계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중 통과 자체도 불투명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96년 현재를 기준으로 새방송법이 마련돼 상정됐으나 이후 디지털지상파 도입논의 및 방송기술의 새로운 변화 등 외부변수가 더 많아진 상태여서 상정된 새방송법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선 결과에 따라 누가 정권을 잡게 되든 간에 정부조직 개편을 논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현안이다. 만약 정부조직개편에 방송 관련 내용이 담겨질 경우 새방송법의 기본골격도 크게 흐트러지게 돼 이로 인한 새로운 논의가 상당기간 이뤄져야 할 전망이다. 내년 초 임시국회에서 새방송법이 통과된다 해도 방송산업 구조개편까지는 1년여의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시행령을 마련하는 데만 3개월의 시일이 필요할 것이고 개념정립도 제대로 안된 뉴미디어 방송에 대해서는 새방송법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요청되고 있다.
위성방송 등 사업자선정이 필요한 대목에서는 사업자 선정공고, 허가, 사업준비, 개국에 이르는 기간이 1년여나 필요해 내년 초 새방송법이 통과된다 해도 디지털위성방송 서비스는 99년 상반기 말 또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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