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450MHz급 이상 PC 수출규제법안 제출

미국 의회가 4백50MHz급 이상 고성능 PC의 수출을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제조업체들의 PC수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미 「C넷」 보도에 따르면 하원의 조에 로프그렌 민주당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연산처리능력이 2천MTOPS(초당 20억회 연산 능력)이상인 컴퓨터를 러시아나 중국,인도,파키스탄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수출할 경우에는 모두 미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4백50MHz급 이상 PC 수출에 대해서는 대상국가명과 최종 사용자를 명시하는 수출 신청서를 상무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암호 소프트웨어업체들과 비슷한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의 이같은 조치는 올초 러시아,중국 등에 수출한 슈퍼컴퓨터가 핵실험 등에 전용됨에 따라 이를 긴급 회수하는 소동을 빚은 데 영향을 받아 개발도상국에 수출된 고성능 컴퓨터의 전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조에 로프그렌의원은 『2천MTOPS라고하면 천문학적 숫자같지만 조만간 나오는 하이엔드급 PC는 모두 이 정도의 처리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해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고성능 펜티엄II급 이상의 제품은 대부분 정부의 허가대상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3백MHz 펜티엄II의 연산처리속도가 1천2백MTOPS정도이고 내년에 나올 4백50MHz 펜티엄 II의 경우 2천MTOPS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까지 컴퓨터 업체들은 7천MTOPS제품까지 수출승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법률안은 이미 상, 하 양원에서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만이 유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업계는 수출승인이 2천MTOPS까지 적용되면 내년에 나올 고성능 펜티엄IIPC를 비롯, 선 마이크로시스템스의 울트라스팍 III나 디지털의 21264 알파 칩, 또는 IBM의 2세대 파워3 칩을 탑재한 서비 및 워크스테이션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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