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정보통신망, 디지털 기술 등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작년 12월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가 「WIPO신조약」과 「실연음반조약」을 체결함에 따라 미국, 일본 등이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관련법 개정에 착수키로 하는 등 이의 국내 수용문제를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부와 WIPO는 27.28일 이틀간 세종문화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국내외 저작권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WIPO 저작권 국제세미나」를 개최,주목을 끌고 있다. 이 세미나의 주요 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편집자 주>
WIPO 실연음반조약 개요
미할리 픽셔(WIPO 사무총장보)
WIPO저작권조약(WIPO Copyright Treaty:WCT)과 WIPO실연음반조약(WIPO Performances and Photograms Treat:WPPT)은 작년 12월 2~20일 제네바에서 열린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WIPO외교회의에서 채택됐다.
WCT는 실연자(악기연주로 가수의 음반취입을 도와주거나 방송, 공연계에서 활동하는 연주자) 및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고, WPPT는 이와 함께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의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수많은 저작권 문제들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해 결의된 신조약이다.
WPPT의 실체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의제」에 관한 설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디지털 의제에 관한 WPPT의 규정은 정의, 디지털시스템에서 실연과 음반의 저장 및 송신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권리, 디지털 환경에서의 권리의 제한과 예외 등을 포함한다.
WPPT의 제2조는 『음반은 더 이상 연주소리나 그밖의 다른 소리만의 고정을 반드시 의미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지만 전자적 방법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디지털 소리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물의 송신(일명 포괄적 해결책)과 관련, WPPT는 제10조와 제14조에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는 공중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음반 및 음반에 고정된 실연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허락할 배타적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WPPT는 이 조약을 적용하는 국가가 새로이 등장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한 및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특히 WPPT는 제19조 1항에 전자적 권리관리정보를 권한 없이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전자적인 권리관리정보가 권한 없이 제거되거나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실연, 또는 음반을 권한 없이 배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구제를 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보호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밖에 WPPT는 내국민 대우, 실연자의 권리범위, 실연자의 인격권,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과 공중전달에 대한 보상청구권 등에 대한 실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 저작권법 개정조항 주요내용
오카모토 카오루(日국제저작권실 실장)
일본 국회는 지난 6월 10일 저작권법의 개정을 승인했다. 이번 개정에는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들에게 이용에 관한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특히 근거리통신망(LAN)의 발전 및 일시적 저장에 관한 문제 등 중요한 부분들이 포함돼 있다.
개정된 일본 저작권법은 WIPO신조약에 근거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들에게 실시간 실연에 관해 새로운 권리를 부여했다. 즉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들은 인터넷 방송과 같은 「生실연」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저작자들에게 양방향 송신을 포함해 유, 무선 송신의 권리를 부여했다. 이는 송신의 단계를 앞서는 이용의 단계에까지 저작자 권리를 확대한 것으로, WIPO 저작권 조약 제8조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일본 저작권법은 「일시적 저장 문제」와 관련, 이를 저작권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일시적 저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예컨대 컴퓨터가 꺼질 때 없어지는 램에 저작물을 저장하는 류의 것은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복제의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WIPO의 저작권 조약과 실연, 음반조약의 제정을 위한 토론 등 국제적인 토론에서도 심각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을 찾고 있지 못한 상태다.
또한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하나의 건물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무선 송신을 일반적인 송신권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이는 한 건물 안에서 개인이 LAN을 통해 주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받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저작권이 아닌 공중 송신권에 의해 처리,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본 저작권법은 이 두가지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WIPO 조약과 미국의 동향
마이클 케플링어(美특허청 선임자문관)
미국에서는 신조약을 신속하게 지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7월 28일 신조약을 상원에 제출해 자문과 동의를 요청했고 신조약의 이행법안인 H.R.2281과 S.1121을 상, 하 양원에 제출해 공청회를 거쳐 입법과정을 밟고 있다.
조약 이행법안을 입안하기 위해 특허청과 통상부의 법률고문단은 저작권자와 저작자, 컴퓨터 및 소비재 제조업자, 서비스 공급업자 등 저작자 이용자집단과 관계단체의 대표자들과 폭넓은 협의를 가졌다. 이같은 과정에서 H.R.2281법안에 구체화해 있는 우회방지 조항은 모든 이익단체의 요구와 관심, 전자상거래의 지속적 성장촉진과 그로 인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익의 중요성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도 계속된 기술의 진보를 장려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특히 H.R.2281법안은 기술보호조치의 무단 우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보호장치를 우회하는 장치나 기타 기술수단의 제조와 배포에 대한 제한을 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합법적 목적을 위해 기술이 계속 발전, 이용될 수 있도록 신중히 입안됐다. 이러한 제한조치는 미국저작권법 제1002조의 「인쇄물 복제관리시스템」의 우회방지 조항과 미연방규제법 제605조에 명시된 위성방송의 불법해독에 주로 사용되는 장치의 제조, 조립, 수입, 판매 및 배포금지에 관해 규정 등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 이행법안은 컴퓨터 가상공간에서의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인터넷 및 온라인 서비스 공급업자의 책임범위에 관한 문제 등을 다루는 조항도 포함한다.
미국 특허청은 두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법률이 신속히 제정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이번 제105회 가을 의회 제1차 회기중에 이 법안이 제정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러나 제2차 회기중에는 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아울러 다른 국가에서도 신조약을 신속하게 지지, 이행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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