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설비, 규제강화로 보급 걸림돌

단위면적당 토지이용률이 높아 주차난이 심한 도심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기계식 주차설비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한국주차설비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성남시,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기계식 주차장 설립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주차난 해소라는 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부터 건축물 부설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차장 조례 개정을 추진중인 청주시의 경우 기계식 주차장 설치시 주차면적을 종전보다 3분의 1 이상 더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3천㎡ 이상 건축물에는 타워식을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성남시도 분당구에 설립하는 기계식 주차장은 타워식만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들 시는 올해말까지 개정작업을 마치고 시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토지이용률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를 규제하려 하는 것은 기계식 주차설비를 설치한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아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최근 기계식 주차설비 업체들의 난립에 따른 저가수주, 부실시공 등으로 고장이 잦은 것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주차설비협회는 기계식 주차설비가 불신을 받고 있는 데 대해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기계식 주차장의 장점과 안전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박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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