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반독점법 위반시비로 사면초가에 빠져들고 있다.
세계 PC 소프트웨어시장의 맹주로 군림하고 있는 이 회사가 자유시장 경쟁원리를 해치는 반독점법 위반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비난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아 경영상의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것이다.
MS에 대한 반독점 위반시비는 최근 들어 경쟁업체를 포함한 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 미국의 주 및 연방정부 당국, 더 나가 유럽 등 해외로까지 확산되면서 심상치 않은 사태를 예견케 했다.
이런 가운데 미 법무부가 지난 20일 MS의 불공정 사업전략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전격적으로 이 회사를 법원에 고발조치함으로써 MS를 결정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었다.
법무부는 고발장에서 MS가 컴퓨터 제조업체에 윈도95를 판매하면서 그 독점적 지위를 이용, 인터넷 검색 소프트웨어인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강매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95년 MS가 법무부와 체결한 반독점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따라서 이같은 조치로 즉각 시정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하루에 1백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가 밝힌 95년의 반독점 계약이란 당시 MS가 지금과 유사한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반독점법 위반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법무부와 체결한 화해계약이다.
이 계약의 핵심 내용은 MS가 PC 운용체계(OS)시장에서의 윈도 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하지 못하게 한 것.
따라서 MS가 윈도OS를 라이선스줄 때 경쟁업체 OS를 채용하는 업체에 불이익이 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 등은 계약위반이 된다. 이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한 불공정 경쟁을 통한 「경쟁업체 죽이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MS가 윈도95와 IE를 번들로 판매하는 것 역시 불공정 경쟁행위로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윈도OS와 IE를 번들판매하는 것은 PC OS시장에서 80% 이상의 압도적 점유율에 편승해 브라우저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경쟁업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 말하자면 브라우저시장에의 「무임승차」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MS는 번들판매가 계약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MS측은 윈도의 성능을 개선하고 이를 배포하는 것은 『고객만족을 위한 본연의 임무이자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며 IE의 번들판매가 불공정 경쟁행위라는 법무부의 주장을 일축하고 현재의 사업전략을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역시 『MS는 윈도의 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은 불공정 관행을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태해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이번 사태가 법원의 심판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여론의 향배로 보아 MS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미 상당수 미국 주정부 당국이 법무부와 비슷한 입장에서 MS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랠프 네이다 등 소비자단체까지 가세해 MS의 불공정 경쟁행위를 폭로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 법무부의 제소 직후 유럽연합(EU)이 유럽에서 MS의 불공정 사업관행에 대한 조사 착수를 발표, MS에 대한 반독점 위반시비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일고 있는 가운데 넷스케이프 등 경쟁업체들의 「반MS」정서 또한 거세게 확산되고 있는 등 도처에 MS에 매우 불리한 요인이 널려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MS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이번 사태로 인해 자칫 MS가 그동안 추진해온 모든 사업계획이 좌절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법무부가 MS 제소와 별도로 이 회사의 다른 반독점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조사에 나설 경우 웹TV 인수, 브이익스트림 등의 인수와 프로그레시브, VDO넷 및 애플컴퓨터에의 투자 등 MS가 최근 잇따라 발표한 주요 사업들이 망라될 것으로 보여 MS의 향후 사업전략이 대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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