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시외전화 사전선택」 광고 韓通·데이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시행에 따른 고객확보 과정에서 부당 고객유인, 부당 광고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사과광고를 내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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