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와 LG전자가 최근 출시한 혼합식 가습기 신제품을 놓고 특허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우전자는 LG전자가 이번주부터 시판에 들어가는 복합식 가습기 신제품(모델명 H-480CU, H-481C) 두 모델이 자사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가열, 초음파 혼합가습기의 기본원리를 도용, 이미 출원한 1백여건의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을 상당수 침해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침해 사항을 검토중에 있다고 11일 밝혔다.
대우전자측은 LG전자의 신제품에 대해 『혼합식이라는 기본 가습방식 자체를 복사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적용해 가열조와 가습조를 분리하는 내부구조, 국내 최대 가습량 6백㏄/h를 낼 수 있는 알고리듬 등에서도 기술이 도용된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인 사항이 파악되는 대로 LG전자의 제품이 시판되는 시점에 맞춰 특허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대우전자의 혼합가습방식 자체로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긴 했지만 이미 LG전자가 10년여 전에 특허를 낸 적이 있는 다 알려진 공지 기술이기 때문에 가습방식 자체로는 특허침해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9월 제품 개발에 들어가면서 관련 특허를 검토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특허침해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전자는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기존의 가열식과 초음파의 장점을 결합, 혼합식 가습기(RHH-4520F/RHH-4510E) 두 모델을 출시한데 이어 올해는 이 방식을 확대 적용한 제품 8개 모델을 내놓았고, LG전자도 최근 이에 맞대응할 복합 식가습기 2개 모델을 출시했다.
<정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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