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시험, 검사기관 지정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편된다.
국립기술품질원은 시험소 인정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에 대비하고 국내 시험, 검사기관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에 ISO/IEC 가이드 25(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가이드 39(검사기관의 지정기준)를 그대로 반영시켜 공인시험,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국제적 관행과 지침에 부합하도록 개편키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분야가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분류돼 국내에서도 선진국 규격에 의한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이 가능하게 된다.
또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이들 기관에 대한 숙련도 시험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시험, 분석 요원에 대한 기술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이 지정, 운영된다.
기술품질원은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WTO-TBT) 협정체결 이후 세계 각국이 중복 시험, 검사 등으로 인한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기본수단으로 시험소 인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국제시험소 인정기구(ILAC)와 WTO-TBT협정에서 각국의 시험소 인정평가 기준을 ISO/IEC 가이드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어 국내 관련 제도를 이같이 개편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술품질원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국내 공인시험, 검사기관의 수준이 크게 향상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의 시험소 상호인정협정 추진 작업이 보다 활발해지고 국내 수출업체의 무역기술장벽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인시험, 검사기관 지정제도=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인정기구가 시험, 검사기관의 품질시스템과 기술 능력을 국제적으로 통일된 인정기준(ISO/IEC 가이드)에 따라 평가한 후 해당 시험, 검사기관들이 신뢰성 있는 시험, 검사 성적서를 발행할 능력이 있음을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김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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