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이버대학 설립법 제정 급하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이버(가상)대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대학이 급부상하고 있다.

사이버대학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교수와 학생들을 정보통신망으로 연결해 저장된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해 거리나 대상인원 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새로운 개념의 대학은 일정한 공간 안에서 이루어 지는 기존의 지식 보존과 전수라는 정적인 대학과는 달리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교육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자아실현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동적인 교육이다.

따라서 사이버대학은 21세기 정보시대에 교육혁명을 일으킬 새로운 형태의 대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치열해지고 있는 대학입시경쟁에 따른 고질적인 과열과외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상교육 및 가상대학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산업의 고도화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우수한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데도 가장 효율적인 교육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미 구미 각국에서는 인터넷이나 위성을 이용한 사이버대학이 설립돼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계속 확대, 발전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설립되는 사이버대학은 크게 네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번째가 기존 대학의 일부 학과나 분야를 가상수업화 하는 경우이고 두번째는 기존 대학에서 인터넷이나 PC통신의 가상공간에 분교개념의 사이버캠퍼스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다. 세번째는 방송통신대학처럼 원격교육의 목적을 가지고 별도 설립된 대학을 사이버대학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유형이다. 그리고 네번째는 기존 대학과는 무관하게 물리적인 대학시설이 없는 순수 사이버대학을 세우는 경우다.

이 네가지 가운데 최근 주목받고 있는 형태는 기존 대학과는 상관없이 인터넷이나 온라인 상에 사이버대학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서부주지사 사이버대학과 내셔널기술대학(NTU)을 들 수 있다.

NTU는 인공위성을 이용해 미국내 47개 유명 대학, 학회, 기업체 등의 강의를 교육생에게 제공한다. 또 미국 서부 주지사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서부주지사사이버대학은 올 연말까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내년에 정식 개교할 계획으로 있다. 이밖에 캐나다, 영국, 노르웨이 등에서도 일부 대학이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구미 여러나라의 사이버대학은 실험과정을 지나 실행단계에 와 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최근 관련 업계와 교육계에서 사이버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SDS가 최근 유니텔사이버대학을 개설한 데 이어 데이콤, 한국PC통신, 나우콤 등도 온라인을 기반으로 이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동명정보통신대, 전남대, 강원도가 사이버대학 개설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호남대, 서울대, 숭실대, 성균관대 등이 위성을 이용한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다른 대학들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교육 및 학사운영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이버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정보통신환경 등의 여건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서 가상교육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사이버대학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가 하루 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육부와 국회 및 관련업계가 관련법규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호간 입장차이 때문에 쉽게 결론을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법적제도의 미비가 가상교육시대의 개막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자세로 합리적인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망의 고속화이다. 현재 대부분의 국내 대학 인터넷 회선은 T1급으로 T3급인 선진국의 몇십분의 1에 불과할 뿐 아니라 회선수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이 분야에 대한 정부와 관련업계 및 대학의 깊은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요청된다. 사이버대학은 우리 교육의 낙후성을 탈피하고 오는 2000년부터 시행되는 교육시장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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