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벤처기업을 위한 새로운 주식시장이 개설되고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가 전면 허용된다.
통상산업부는 중소, 벤처기업의 직접금융 조달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안에 따르면 통산부는 새로 개설되는 주식시장을 거래소시장 진입을 위한 전단계나 보완적인 시장이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처럼 중소, 벤처기업전용의 최종시장 역할을 전담토록 하며 이 시장에 등록한 벤처기업에 대해거래소 상장법인처럼 신종사채 발행과 신주에 의한 이익배당 등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외국자본의 도입을 원활하게 하는 한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의 20%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엔젤캐피탈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이들에 대한 연, 기금의 투자허용과 액면가 1백원 이상의 주식발행 허용,창투사의 회사채 발행한도 확대, 포철과 한전등을 통해 창투사 설립 추진등을 모색하며 벤처기업의 입지공급을 위해 벤처기업 전용단지 설립과 테크노파크 조성,구로공단의 첨단 벤처타운조성등에 힘쓰기로 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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