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18일 중소기업청은 「중기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자금, 판로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를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기기술혁신 개발사업」운용요령 개선안을 마련,곧 시행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앞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가운데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해 사업신청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유망 선진기술기업등으로 지정,기술 및 자금, 판로 등 종합적인 지원을펼쳐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기술개발에 실패한 업체에 대해서는 실패사유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김성욱 기자>
경제 많이 본 뉴스
-
1
2026 월드컵 겨냥…삼성전자, AI TV 보상판매 프로모션
-
2
'미토스 쇼크'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답보'
-
3
한은, 美 FOMC 매파적 신호·중동 리스크 긴급 점검…“통화정책 불확실성 증대”
-
4
"반도체만 챙기나" 삼성전자 DX 노조 하루 천명 탈퇴…노노 갈등 격화
-
5
코스피 6500선 하락…호르무즈 해협·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
6
한은, 8연속 금리 동결 무게…반도체 호황·물가에 '인상론' 부상
-
7
[ET특징주] 신한제18호스팩, 코스닥 상장 첫날 188%↑
-
8
삼성家, 12조원 상속세 완납…이건희 유산, 세금·문화로 돌아왔다
-
9
빗썸, 영업정지 일단 피했다…법원 집행정지 인용
-
10
FIU-두나무 법정공방 2심으로…FIU 항소장 제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