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중인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18일 중소기업청은 「중기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함께 자금, 판로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를위해 이같은 내용의 「중기기술혁신 개발사업」운용요령 개선안을 마련,곧 시행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앞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 가운데 기술개발에 성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해 사업신청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한편 유망 선진기술기업등으로 지정,기술 및 자금, 판로 등 종합적인 지원을펼쳐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기술개발에 실패한 업체에 대해서는 실패사유에 따라 3년에서 10년까지 기술혁신 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김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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