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암호화기술 수출규제 위헌판결 파장

미국 행정부 암호화 소프트웨어 수출규제가 법원 위헌판결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 매릴린 홀 파텔 판사는 일리노이 주립대 다니엘 번스타인 교수가 미 국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암호화 소프트웨어는 수정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돼야 한다』며 번스타인 교수의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하라고 결정했다.

번스타인 교수는 지난해 자신이 만든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국무부가 거부하자 법원에 정부 결정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번 판결은 따라서 암호화 기술 수출을 규제하려는 미 행정부 노력에 커다란 타격을 가하면서 암호화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을 요구해온 산업계의 목소리를 키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미 산업계는 그동안 암호화 기술 수출규제로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으며 정부의 수출규제를 풀 것을 요구해왔다.

클린턴 행정부는 그러나 암호화 기술을 테러단체 등 범죄집단이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수출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이 암호화 소프트웨어 규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으로써 정부의 규제정책이 전면 재조정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놓이게 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가 그리 쉽게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 행정부가 판결에 불복, 법무부를 통해 긴급 항소를 제기한 것이 이같은 전망을 낳고 있다.

긴급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법원은 일반 항소와 달리 신속하게 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돼 있으며 그 기간은 보통 1주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행정부가 긴급 항소를 한 것은 법원의 위헌판결로 야기될 암호화 기술 수출규제에 대한 철폐 요구의 목소리를 일단 잠재우고 상급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의 수출규제 정책은 그러나 이미 의회에 많은 수출규제 완화법안이 계류돼 있는데다 사생활 비밀 보호 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업계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화가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오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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