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산성은 무기로 전용가능한 제품 등에 의무화하고 있는 수출입허가절차를 네트워크화할 방침이라고 「日本經濟新聞」이 25일 전했다.
이는 외환법 개정으로 네트워크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됨에 따른 조치로 오는 99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련기업은 통산성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수출입을 신청하거나 허가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산성은 이와 함께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요주의기업의 데이터베이스 등 심사지원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방침이다.
<신기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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