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종합 대책 마련 급하다

앞으로 국제무역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올 전자상거래의 지적재산권, 조세, 암호 등 핵심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전자상거래 관련 국제규범에 관한 보고서」에서 앞으로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 인터넷 주소와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할 것이므로 우리 기업들도 서둘러 『com』과 같은 최상위 도메인을 사용하는 웹사이트 등록에 적극 나서는등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경련은 『최근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는 WIPO 저작권조약과 WIPO 공연 및 녹음에 관한 조약 안에 인터넷을 통한 작품배포 및 감상에 대한 조항을 포함시켜 이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창작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게됐다』고 지적, 우리도 인터넷을 기반으로한 영상 및 정보의 창작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세문제와 관련, 전경련은 전자상거래 내용이 「유형의 재화」와 「무형의 재화」로 나뉘어 지며 주문을 통해 직접 물건이 유통되는 「유형의 재화」는 각국을 통관할 때 관세를 물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나 인터넷상에서만 이루어지는 영상, 프로그램 등 「무형의 재화」는 거래내용 확인이 어려워 현재로선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유럽연합(EU)은 정보의 전달 자체에 대해 과세하는 빗트(Bit)세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기용량을 측정하듯 데이터 흐름의 양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전자상거래 「암호」문제의 경우 암호화된 자료를 해독하는데 쓰이는 키를 제3자에게 별도로 보관토록 한 다음 사법당국이 필요시 언제든지 이 키를 얻을수 있도록 하는 [key recovery] 제도가 OECD의 가이드라인으로 중점 논의되고 있으나 이 기술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태며 키의 외부유출 우려 등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경련은 [key recovery]제도를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아서는 안되며 OECD의 가이드라인을 존중하면서도 보다 개방적인 암호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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