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교육채널 「위성과외」 정통부·공보처 갈등 재연

2년여 가까이 놀리고 있는 무궁화위성의 방송채널 활용문제를 놓고 주무부처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부가 최근 케이블TV 교육용 채널3사의 연합 컨소시엄에 대해 과외 위성방송 2개 채널 허가를 새로이 추진하면서 비롯됐다. 지난달 말 총리실 주재하에 열린 정보통신부,교육부, 공보처가 참석한 긴급 차관회의에서 정통부는 이같은 안을 제시했으나 평행선을 달리는 각 부처의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합의점 도출에는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와 공보처간에 현격한 이견차가 존재하고 있어 「부처합의」를 전제로 한 민간기업 위성 과외방송 허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위성방송채널의 조기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케이블TV 교육채널 3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2개 채널을 요청할 경우 KBS와 EBS 과외방송의 사례처럼 전파법 내 실용화 시험국 형태로 허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방송 주무부처인 공보처는 「현행 방송법틀 내에서는 민간기업에 전문채널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전제하며 「정보통신부가 전파법만으로 민간기업에 대한 위성 과외방송을 허가할 수는 없다고 불가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위성 과외방송문제는 지난 5월 초 정부부처 합의과정에서 EBS 외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일단락됐다』고 전제하며 『이제 와서 다시 정보통신부가 이 문제를 들고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위성 과외방송의 공민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민간기업의 위성 과외방송문제는 정보통신부와 공보처가 먼저 상호 합의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부처의 입장차이로 차관회의에서는 정보통신부가 먼저 민간기업에 대한 위성 과외방송 허가를 전파법 테두리만으로 할 수 있는가를 법제처에 유권해석한 후 다시 논의키로 정리함으로써 민간기업에 대한 위성방송 허가문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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