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남지역 시티폰사업자인 부일이동통신이 최근 시티폰사업자가운데 처음으로 단말기 임대제도를 도입했다.
부일이동통신은 시티폰의 통화요금이 기존 휴대폰이나 PCS에 비해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사업자들의 잇따른 단말기 가격인하로 시티폰가입자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하고 소비자들에게 단말기를 빌려주는 방식의 임대판매사업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자사의 영업소와 위탁대리점을 통해 시티폰 임대판매를 전면 실시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은 1년제와 2년제 두가지로 시티폰 전기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월임대료는 일반단말기의 경우 1년제가 8천원이고 2년제는 4천5백원이며, 광역삐삐가 내장된 시티폰플러스는 1년제에 한해 1만2천원인데, 임대기간이 끝나면 단말기 소유권은 자동으로 가입자에게 넘어 간다.
부일시티폰을 임대하려면 가입시 5천원, 익월에 1만5천원 등 가입보증금 2만원을 2회 분할납부하고 가입 2개월 후부터 임대료를 내면된다.
부일시티폰 임대판매는 18세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만으로 바로 가입이 가능하며, 임대기간 중이라도 간단한 절차를 거쳐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부일이동통신은 분실과 도난이 잦은 이동전화기의 특성을 감안하여 임대시티폰을 대상으로 분실도난보험에 가입, 분실 도난시에는 새 시티폰을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부산=윤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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