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 업체들의 차세대 정보통신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한다.
최근 「日本經濟新聞」에 따르면 일본 우정성은 국제교류를 통해 폭넓게 지지를 받는 자국 기술이 국제표준 채택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보고 제휴를 통한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정성은 대장성과 합의해 오는 9월부터 국제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비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우대세제를 적용하는 한편 98년부터는 국제 공동연구에 조성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등 초기단계에서부터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새로 마련되는 우대세제는 「국제 공동시험연구세제」로 자국 업체들이 외국 공공 연구기관과 공동연구에 투자하는 비용의 6%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나 국제기관의 연구소, 대학 부속연구소 등이 제휴처가 되거나 컴퓨터의 교환기술이나 디지털 방송기술 등 최첨단 기술연구소와의 제휴가 그 적용대상이 된다. 이 우대세제는 이미 승인을 얻어 대장성과 적용조건 등 세부내용을 조정하고 있다.
국제 공동연구 조성금 지원은 「국제 공동연구 조성제도」라는 이름으로 실시된다. 우정성 산하단체인 「통신방송기구」가 정보통신분야 국제 공동연구팀에 조성금을 주는 것으로, 지원하는 조성금은 연구개발자금의 50%가 상한선이다. 우정성은 조성금을 98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대장성에 지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새로 마련되는 국제 공동시험연구세제와 국제 공동연구 조성제도의 적용 대상은 차세대 휴대전화, 소화질영상의 부호처리기술, 대용량 광대역 멀티미디어 전송기술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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