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위성을 통해 케이블TV 18개 PP(프로그램 공급사)의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한국통신이 케이블TV협회의 요청으로 중계유선의 불법 케이블TV프로그램송출을 근절키 위해 방송개시 2년여만인 이달 1일부터 전송프로그램의 비화처리(스크램블)를 단행했으나 다양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이에 대한 개선책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중계유선방송을 제외한 일반 피해자들은 『케이블TV 전송망의 미구축에 따라 고가의 장비를 자체투자해 시청해왔는데 별도의 구제책도 없이 무조건 방송수신을 금지시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주장하며 구제책 마련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법률적 대응도 불사할 것임을 내비치고 있다.
지난 7월1일 한국통신의 전송프로그램 비화처리에 따라 현재 프로그램수신이 합법적으로 보장받은 경우는 케이블TV 53개 1차SO와 불교방송 시청을 위한 4백여 산중사찰과 일부 도서지역에 그치고 있다.
당초 1차 및 2차 SO구역내에서 한국통신이 전송하는 18개 프로그램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된 것은 기륭전자가 미국 사이언티픽 아틀란타사에 수출한 2백만원대의 수신장비(CDR-952)가 국내에 유통되면서 비롯됐다.합법적인 시청대상인 1차 53개SO와 산중사찰(4백여대)외에도 현재까지 1천6백여대 가량의 수신장치가 보급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케이블TV협회가 불법수신 근절을 위한 타킷으로 삼았던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외에도 증권사객장(1백여대),SK텔레콤등 무선방식의 케이블TV 시험서비스업자(70여대),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등 멀티미디어연구소(30여대),재일 영사관 및 군부대(1백여대),울릉도를 비롯한 도서지역(2백여대),교회 및 성당(2백여대)등이 그동안 수신장비를 집중 구매했다.
또한 일선 위성수신장비 대리점들이 방송통신대의 각 지역학습관과 영어학습용 매체로 활용코자 했던 초, 중, 고, 대학교,호텔,일반인에 대해 상당수의 장비를 공급해왔다..
따라서 이달초부터 불법시청대상으로 내몰려 볼 권리를 빼앗긴 이들 수신자들은 나름대로의 절실한 필요성을 갖고 있어 구제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그러나 비화처리 한달이 지나고 있는 현재 케이블TV협회,PP협의회,공보처,정보통신부,한국통신 등 관련기관간에 업무협조 및 원칙 부재에 따라 구제대책 마련은 요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과천,성남지역에서 무선전송방식인 LMDS를 통해 한국통신분배프로그램을 시험서비스해왔던 SK텔레콤의 경우 한국케이블TV협회,PP협의회,공보처,정보통신부,한국통신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섰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함에 따라 무선전송망의 신뢰성 기술실험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전송망 포설 및 사업자선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2차SO구역내에서 취미로 케이블TV를시청하기 위해 수신장비를 구입했던 일반시청자나 교회,성당,낙도지역 주민들은 『한국케이블TV협회와 한국통신이 별도의 구제책도 없이 자신들을 불법시청자로 몰고있다』고 불쾌해 하며 현황조사를 통한 구제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관계전문가들은 『방송프로그램의 송출 및 수신의 경우 지적재산권문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하는 데도 단순히 중계유선의 불법프로그램의 송출을 문제삼아 일반 피해자들에 대한 고려없이 불법시청자로 모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시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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