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에 물가구조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종 요금이나 가격에 피크타임제의 도입 등 경쟁원리가 작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물가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정부가 통제 또는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구조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시장구조 자체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는 공정거래정책을 고물가구조 해소에 초점을 맞춰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각종 사업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정요금 또는 최저요금 △독과점 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독과점가격 유지행위 △수입품 가격 등의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예식장의 바가지 요금시비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피크타임제를 도입,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고객이 몰리는 시간대의 가격이나 요금은 다소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평일에는 이를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수입 마진폭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독점수입 업체가 병행수입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될 때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들린다.
이에 따라 제조 및 유통에 역점을 두어 오던 공정거래정책이 앞으로는 가격정책에 초점이 맞취질 전망이며 일부 독과점업체의 부당한 가격인상이나 인하 또는 유지를 위한 담합행위 등도 철퇴를 맞게 될 것 같다. 물론 이같은 행위는 지금까지도 규제돼 온 사항이지만 최근들어 별로 문제될 만한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게 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청이 최근 여름휴가철 철도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일까. 그렇다면 여름철 성수기를 맞고 있는 에어컨을 비롯하여 냉장고, 선풍기, 히터 등 계절용품에 대해 피크타임 요금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말만 들어도 생소한 피크타임요금제에 대해 명확한 운영규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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