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간에 공산품의 품질과 규격에 대한 형식승인을 상호 인정키로 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4일 통상산업부는 EU가 최근 수입제품에 대해 유럽(CE) 마크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인증제도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지역간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첫 협상을 올 하반기중 개최키로 했다.
EU는 지난 95년부터 CE마크제도를 도입, 전자, 전기, 기계류, 의료장비 등 17개 분야 외국산 제품에 대해 이를 엄격히 적용, 수입여부를 결정해 왔다.
특히 CE마크는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매우 엄격한 전자파장해(EMI)와 전자파내성(EMS)시험 통과기준을 적용해 EU에 수출하기 위해 걸리는 기간이 2~3개월이나 되고 약 2%의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등 우리상품 수출에 상당한 차질을 줘 왔다.
이에 따라 통산부는 서로 다른 우리나라와 EU의 품질인증 기준을 맞추거나 최소한 품질시험성적서를 상호 승인하도록 하는 협정을 맺어 우리 상품을 EU에 수출할 때 별도의 검사단계를 거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통산부는 이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상품의 품질경쟁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우리 상품에 대한 신뢰도와 이미지가 높아져 EU시장 진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EU는 이미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등과 상호인정협정을 맺었으며 미국과도 지난달 20일 정보기술, 통신장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모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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