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무역라운드로 부상하면서 폭발적인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내년중 전자상거래기본법(가칭)과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한편 이의 중개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화폐를 비롯하여 저작권, 특허권, DB보호 및 상표권보호 등 법적 툴을 본격 개발하기 했다.
14일 통상산업부는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 대응방안」을 수립,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무역거래법위원회(UNCITRAL)가 제정한 모델법을 바탕으로 전자메시지의 효력과 전자서명, 인증, 보안, 표준화 등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하고 저작권, 특허권, DB보호 및 상표권보호를 위한 법적 툴을 서둘러 개발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자상거래 추진위원회」를 구성, 전자상거래의 핵심이슈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키로 했다.
세부 핵심별 대응방안으로 관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행 관세체제를 유지하되 내국세의 경우 외국에 비해 간접세의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인터넷 상거래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자지불제도의 도입을 위해 전자화폐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법률(가칭)의 입법화를 서두르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법적 툴 및 암호화 기술 등 기술적인 보호수단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최근들어 거래가 급증하고 잇는 소프트웨어와 비디오, 게임 등 인터넷 내용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환경 및 국민정서를 고려, 일정 범위내의 규제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신시장 형태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이 시장선점 및 지배를 위해 높은 관심을 쏟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9일 대외경제조정실무위원회를 개최, 관계부처 및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전자상거래추진위원회(위원장 한덕수 통산부 차관)」를 구성,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도록 결정했다.
통산부는 인터넷 전자상거래에 의한 세계교역이 올해 11억8천8백만 달러에서 오는 99년에는 39억9천만 달러, 오는 2000년에는 65억7천만 달러로 늘어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각종 툴이 개발될 경우 오는 2000년 시장규모가 최대 6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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