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자사 레이저프린터에 사용하는 소모품중 정품과 유사하게 제조된 소모품을 발견했을 경우 신고를 받는 「유사소모품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신고센터에서 접수받는 품목은 레이저프린터 「마이레이저 시리즈」 「휘날레 시리즈」 「윈 시리즈」에 사용되는 토너와 드럼 카트리지, 현상기 등의 유사제품이다.
삼성전자는 자사의 제품과 비슷하게 만들어진 제품의 포장상자에는 「유사품 사용금지」 「제조원:삼성전자주식회사」의 문구가 표시돼 있지 않거나 삼성전자 로고, 개봉 부위의 노란색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사품을 발견했을 경우 소비자는 판매처나 제조자에 대한 정보를 PC통신,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신고센터에 알리면 되는데, 단순정보를 제공한 소비자에겐 도서상품권 10장,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 소비자에겐 잉크젯 프린터 1대를 증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측은 신고센터를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나 성과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하거나 상설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삼성전자 프린터사업부의 이성화 부장은 『자사 레이저프린터에 정품을 모방한 유사 소모품이 사용되면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프린터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불량 유사품 제조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고센터 전화 259-2951, 팩스 259-1287이다.
<최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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