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일부 광고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유선방송협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하인태)가 지난 4월 신고한 (사)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조경목)의 케이블TV 부가서비스에 대한 광고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9조1호)」에 해당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6호(사업자,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허위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의 규정에 위반됐다며 경고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블TV협회가 지난 3월 26일자 한국아파트신문을 통해 케이블TV에 대하여 「화상전화, 인터넷서비스, 주문형비디오, 홈뱅킹, 원격 교육, 의료, 원격 방범, 방재」 및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연결되는 케이블TV를 통해 모든 생활정보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케이블TV에 가입하십시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케이블TV에 가입하는 경우 원격 교육서비스를 제외한 화상전화, 주문형 비디오, 홈뱅킹, 원격 의료, 원격 방범, 방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또한 인터넷 및 전화서비스도 현재 53개 종합유선방송국중 일부 3개 방송국에서만 시범실시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금 케이블TV에 가입하면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 과장 광고행위로 인정된다』고 밝히고 케이블TV협회에 시정경고를 보냈다. 이에 따라 케이블TV협회는 이 광고를 중단하는 한편 수정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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