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 상거래에 대해서는 면세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인터넷 상에 상거래 면세지역을 두고 여기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인터넷 등 전자 상거래부문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기에서 이뤄지는 거래에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유럽,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늦어도 2000년까지는 이를 구체화시켜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인터넷 상거래 면세지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내달 초 발표할 「세계 전자상거래 기반」이라는 보고서에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보고서에는 대금 결제, 기술 표준, 개인정보 보호, 암호화 등 인터넷과 관련한 미 정부의 포괄적인 입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05년경에는 미국내 소매거래의 20%가 인터넷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허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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