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각국에 전자상거래 촉진방안 마련 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암호시스템 활용 지침」을 지난 3월 이사회를 통해 통과시킨데 이어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각 정부에 권고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OECD는 최근 75쪽으로 된 「전자상거래-정부의 기회와 도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효율적인 전자상거래를 위해 세계 각국 정부는 온라인 거래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개발,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AOL을 비롯해 불(Bull)그룹, 바클레이즈은행, US커스텀즈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IBM, 프랑스텔레컴, 월마트, 포드모터 등 전자상거래 기술을 선도하는 세계적인 기업과정부 관계자 1백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 기업들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안에 전자상거래가 그들이 추구하는 상거래 분야 혁신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암호화 문제,과세 등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이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자유스러운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각국 정부는 온라인거래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와 전자상거래의 범죄활동으로 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문제, 전자정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문제를 놓고 우려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몇가지 권고사항을 각국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통신인프라확충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일반소비자와 기업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구애됨이 없도록 통신능력을 확대하기위해 각 정부는 통신과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쳐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인프라스트럭쳐 투자를 둘러싼 규정을 만들고 네트워크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책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국 정부는 또 독점적인 표준들이 난립함으로써 시장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전자상거래의 산업표준들을 감독하는 정부조직을 만들어 표준문제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각국의 암호정책이 전자상거래 확산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않도록 배려하고,외국기업들에 대해 자국의 암호화정책을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온라인으로 주문된 상품은 반드시 선적돼야하며,선적방법도 비용면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또 각 정부는 각국의 전자상거래 진흥을 위해 상호 의견조율을 할수 있는 CIO(chief information officer)를 임명해 활용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산업분야와 공동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 교육, 훈련, 고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용하고 현재의 상거래법 적용을 확대하거나 변경해 전자상거래시대에 맞는 법제도를 확립해야한다는 것이다.

물론 OECD의 이같은 권고 사항은 지난 3월에 확정 발표된 「암호화작성/해독 지침」과같이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온라인상의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되고 각국간의 거래가 빈발하면서 이같은 권고 사항이OECD의 공식적인 지침으로 발전돼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우리정부의 대응과 국내 업체들의 이에대한 대응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구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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